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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원예특작분야 기술보급사업 대상자 모집…오는 22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원예특작분야 기술보급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

 

 원예특작분야 기술보급사업은 새로운 농업기술 적용으로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원예특작분야 기술보급사업은 시설토경 관개자동제어 시스템보급 시범 등 시설원예 분야 5이상기상 대비 과수시설 재배 시범 등 과수 분야 5경기도 육성 장미 국화 신품종 생산 시범 등 화훼 분야 1친환경 파주개성인삼 재배단지 육성 등 특용작물 분야 5개 사업 등 16개 사업이 진행된다.

 

 파주시는 원예특작분야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이상저온 및 이상고온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과수화상병 및 돌발병해충 등의 병해충 방제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농가 소재지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농가 소재지 읍면동 농업인상담실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은희 기술보급과장은 원예특작분야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파주시 원예작물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농 관계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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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