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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복지 사회 구현…파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추가 모집

파주시는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을 목표로 오는 12일까지 2024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5~18세 유청소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당 월 10만 원의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모집을 통해 1,231명의 대상자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52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svoucher.kspo.or.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16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자는 전용 카드를 발급해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결제한 후 스포츠강좌 가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및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복지부 사업)와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체육과(031-940-4833)로 문의하면 된다.

 

 윤상기 체육과장은 이번 추가모집으로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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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