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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운영…134개 사업 대상

파주시는 건설 사업의 조기 발주와 신속 집행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건설 분야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

 

 이에 시는 각 읍면 기술직 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합동설계단을 편성하고, 지난 2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총 10명의 합동설계단은 약 4주간 현장 조사, 측량, 도면 및 내역 작성 등을 시행해 설계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설계 대상은 134건으로 48억 원 규모다.

 

 파주시는 설계·발주·공사를 조기에 시행 및 마무리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합동설계단 운영이 직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과 소통의 기회가 되고,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대식에 참석한 천유경 도로교통국장은 건설 분야 합동설계단 운영은 파주시가 40여 년간 매년 이어온 전통인 만큼 이번 시간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건설 사업의 조속한 사업착수 및 마무리는 시민을 편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됨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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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