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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파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점검으로 기간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5건을 발견하여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안내했으며, 그중 약 70건이 처리된 바 있다. 무응답 건에 대해서는 도로법117조에 의거한 과태료 및 같은 법 제72조에 의거한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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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