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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5천만 원 확보

파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도 등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파주시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을 동결하여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착한가격업소에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전국 시군 가운데 2(나등급)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고 파주페이 10%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많이 발굴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해 추진한 물가안정 시책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여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더 큰 파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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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