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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앞서 전문가들과 간담회 추진

파주시는 2024년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관련 강연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푸른환경사업본부장의 주재로 개최된 간담회는 파주시의회 이익선·이진아 의원과 맨발걷기 전문지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산림휴양과, 공원과, 관광과, 체육과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개최 전, 파주경찰서에서 긍정폴로 활동하고 있는 맨발걷기 전문지도자 박경운 경위는 지구와 우리 몸을 연결한다는 주제로 지압, 접지 등 맨발걷기의 핵심 효과에 대하여 강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조성 사례를 바탕으로 조성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황토 등 외부 소재 반입보다 대상지의 지형 및 원 소재를 활용하는 친자연적인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또한, 조성 단계에서 맨발걷기 동호인과의 소통을 통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나왔다.

 

 파주시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난 9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위한 예산 67천만 원을 확보해 율곡수목원, 새암·후곡·교하중앙공원, 문발산업단지 완충녹지 및 도심지 인근 숲길 7개소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 시 반영하겠다라며 아울러 맨발걷기 동호인들과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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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