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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올해 전국 보육정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파주시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보육정책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육정책 전반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정부 예산 관리 및 집행 기여도, 어린이집 질 및 안전 관리 추진 실적, 공보육 확충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이 선정된다.

 

 파주시는 2021년 우수, 2022년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이어 올해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4곳 개원 등 공보육 확대 노후 어린이집 6곳 새단장 등 보육환경 개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파주쌀 지원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시간제보육·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확대 등 취약 보육 지원 대체교사 인력 자원 확충 및 교사 수당 추가 지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같은 다양한 보육 정책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평가위원회 가점이 부여되는 특수시책(우수사례) 7건을 발굴 및 시행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 보육정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 및 관계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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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