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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탄현면 풍뎅이공원 새 단장 마치고 개방

파주시는 탄현면 법흥리 소재 풍뎅이공원의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달 시민에게 개방했다.

 

 사업 대상지인 풍뎅이공원(탄현면 법흥리 1734)은 통일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공원으로,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높은 공간이나 시설의 노후화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이에 파주시는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풍뎅이공원 새 단장에 나섰다. 시는 어린이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놀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자문위원 자문, 어린이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계안을 도출했다.

 

 이어 6월 착공을 시작으로, 2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새로운 디자인의 조합놀이대 설치 친환경 탄성포장재 설치 알림 조명 설치 차음 수목 식재 등의 새 단장을 마쳤다.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그네는 기존 1대에서 2대로 증설하여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바닥, 벽면 등 다양한 장소에 조명을 비춰 원하는 이미지와 문자를 투영하는 홍보 장치를 활용해 늦은 시간 이용자제와 소음 발생 금지 문구를 놀이터 바닥에 지속적으로 투영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는 차음 수목을 추가 설치하는 등 공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파주시는 내년에는 공원·녹지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관내 공원을 대상으로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보수 등의 정비를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시설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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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