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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유치 위한 파주시민 염원 음악에 담아

파주시는 125,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시민의 염원을 담아 파주는 평화입니다를 주제로 시민음악회를 개최했다.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파주시민포럼에서 주관한 이번 음악회에는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윤후덕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등 내빈과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파주 출신 가수 홍성균, 김정임의 공연을 시작으로 어쿠스틱 밴드 닐하우스의 포크공연, 재즈밴드 다빈치, 전문오페라단 파주테아터·함석헌의 오페라 공연을 이어갔으며 전 출연자와 시민이 함께한 희망의 나라로합창으로 공연의 말미를 장식해 평화경제특구 유치의 희망을 함께 노래했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명실상부 평화의 상징 도시인 파주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모여 희망과 미래를 노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지금까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다져온 노력을 발판 삼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의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게 될 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 6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이후 평화경제특구 파주시 유치를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파주시 관내 권역별로 개최하고 이번 시민음악회를 통해 학술과 문화 등 여러 분야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유치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또한 오는 1213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운정권역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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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