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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계 에이즈의 날’ 맞아 예방 캠페인



파주시는 36회 세계 에이즈의 날(12.1.)’을 맞아, 12 7일까지 파주보건소에서 에이즈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에이즈, 예방과 빠른 검사로 불안 제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검사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코자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현장 상담, 에이즈 예방 홍보물 배부, 에이즈 관련 검진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에이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어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이다. 감염경로는 에이즈 감염인과의 성 접촉, 감염된 혈액제제 및 수혈 등에 의하며,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는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여야 한다.

 

 에이즈 초기에는 감기, 몸살 등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나 증상만으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염이 의심되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익명)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통해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파주·운정보건소, 문산보건지소 등 3곳에서 무료로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수검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고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감염병예방팀(031-940-5572) 또는 에이즈상담센터(1599-81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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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