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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경기도 상수도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파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경기도 상수도업무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수도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상수도업무 성과평가는 상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수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관리 분야 상수도 운영 물 관련 홍보 실적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계량 사업 실적 도정 정책 및 예산운영 협조 등 5개 분야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파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유수율 제고, 노후관 교체, 수돗물 안심확인제(무료수질검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차별화된 고품질 수도 서비스와 도정 정책 이행 노력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파주시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취약시설 개선사업인 상수도 6단계 확장 사업은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상수도 7단계 사업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 6단계와 7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파주시 전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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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