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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파주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오는 25일 개최

파주장단콩요리 전국 경연대회가 오는 25일 장단콩축제가 열리는 임진각광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장단콩요리 경연대회는 파주시 특산물인 장단삼백(장단콩 개성인삼 한수위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장단삼백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발굴하여 파주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신청한 135개 팀 중 1차 서류심사인 예선을 통과한 25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대회 당일 현장 라이브 경연을 통해 전문대중성, 조리 과정, , 작품성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개 팀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날 입선 작품 전시관이 운영되며, 장단콩요리대회 수상작품 시연회 및 시식회, 장단콩요리 무료 체험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제공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국에서 요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수준 높은 경연대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밖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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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