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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동참 호소’



파주소방서(서장 정찬영)는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며, 신고 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위법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 등에 촬영일시가 표시된 자료를 첨부하여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접수 및 방문 제출, 우편·팩스를 통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현장 위법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정찬영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이라며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시설인 만큼 포상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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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