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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파주장단콩축제 24일 개막…3일간 열려

파주장단콩 및 파주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제27회 파주장단콩축제가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세상!’이라는 주제로 1124일부터 26일까지 파주시 임진각광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파주장단콩축제는 알콩(볼거리)’ ‘달콩(먹거리)’ ‘놀콩(놀거리)’ ‘살콩(살거리)’ 4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알콩은 파주장단콩전시관, 장단콩요리경연대회, 파주시민 거리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말한다.

 

 ‘달콩은 파주장단콩을 활용한 가공음식 먹거리마당과 파주시새마을회, 한우협회 등 주민참여형 전문음식점을 통해 제공되는 먹거리를 말하며, ‘놀콩은 꼬마메주만들기 체험, 콩 타작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인 놀거리를 의미한다.

 

 마지막 살콩은 파주장단콩을 비롯해 농특산물 판매장과 가공품 판매장, 시골 장터 분위기를 재현한 재래장터 등이 진행되는 살거리를 말한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문산역과 임진각 행사장까지 순환버스를 수시로 운영한다. 향토음식점은 읍면동 부녀회가 직접 운영하고, 음식 가격을 누리집 및 현수막에 사전공지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에 동참할 계획이며, 친환경 축제장 조성을 위해 1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장단콩축제는 파주농특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과 다양한 체험관, 전시 및 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며, “이 밖에 요리경연대회, 파주장단콩 전국 주부가요대전 공연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통해 방문객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엮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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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