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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지구 공공정원 박람회 업무협약 체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0, 내년 9월 개막식이 열릴 예정인 파주운정3지구 제4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원박람회(가든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지난 6월 파주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를 방문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며, 양 기관 실무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원박람회(LH가든쇼)뿐만 아니라 운정3지구 역세권 문화공원 특화개발에도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이번에 추진 중인 공공정원 박람회는 지속가능한 생활공간 속 공공정원, 기본에 충실한 LH 공공정원이라는 주제로 유명 작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모절차를 통해 총 22개소(2내외)의 차별화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멋진 정원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공공정원 박람회가 열리는 청룡두천 상류부 수변공원은 하류부 체육공원과 함께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운정3지구 3공구 조경공사에 포함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다양한 수경시설과 조경시설이 조화롭게 설치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정원 박람회와 공모 예정인 운정3지구 역세권 문화공원과 더불어 상업용지 민간시행사와도 활발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시기에 대비해 특화된 운정신도시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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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