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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의료단체도 ‘이동시장실’로 소통행정 이어가

파주시는 지난주 파주병원에서 이동시장실을 열고 파주시 의사단체와 소통행정을 이어갔다.

 

 파주시 이동시장실은 소통행정을 강조하는 김경일 시장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2023년부터는 읍면동은 물론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운영 중이다.

 

 이번 의료단체 간담회는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의료기관 교통편의 개선 방안,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에 주안점을 뒀다. 이날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운영비 지원, 무연고자 장례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행사에 참여한 의료단체 회원은 평소 파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하고 싶었던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와 운영비 지원 방향 등을 시장님에게 직접 전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이동시장실 운영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엄청난 부와 명예가 있다고 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처럼, 파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파주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의사단체를 위해 파주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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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