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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에서 기부·나눔문화 1등급 도시 인정

파주시가 지난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2023년 전국 사랑의열매 대상 행복장을 수상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사랑의열매 대상은 공동모금제도 및 모금회 발전과 협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으로, 기부(기부문화 활성화에 공헌) 시민참여(사랑의열매 모금 및 지원사업 등에 공헌) 봉사(모금, 배분, 봉사 분야의 활동에 기여) 세 부문에서 공헌장, 행복장, 나눔장, 희망장 총 4개 등급으로 나눠 시상한다.

 

 파주시는 사회공헌 및 사랑의열매와 협력을 통한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참여 부문에서 1등급인 행복장을 수상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및 1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어르신 동네복지사, 우리동네 온돌방 등 파주시만의 맞춤형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기부자 예우를 위한 아너스데이개최, 테마모금 나눔으로 싹이트는, 드림씨앗등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랑의열매 시민참여 부문 1등급인 행복장을 수상한 것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기부자 예우 및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며, 더욱 따뜻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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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