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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병해충 협업 방제…산림 피해 최소화

파주시는 1012 문산읍 장산리 일대에서 산림병해충(성충기) 협업 방제를 실시했다.

 

 이번 협업 방제는 지난 73일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시는 문산읍 장산리 일대 50.4헥타르(ha)를 협업 방제 구역으로 지정해 유관기관인 서울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집중 방제에 나섰다.

 

 각 기관은 돌발 산림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협업 방제 기간(9.27.~10.20.)을 정해 각각 국유림과 일반 산림지역에 대한 개별 방제에 돌입했으며, 1012일에는 문산읍 장산리에 모여 협업 방제를 실시했다.

 

 또한, 시는 각종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530일부터 1031일까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9개조, 36명을 편성했다. 방제단은 9월 말 기준 민원 383, 59.37헥타르(ha)를 방제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을 쏟았다.


 파주시는 2024년에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36)을 채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방제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산림병해충이 감소하는 계절에 들어섰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한 예찰 및 방제를 통해 산림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산림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산림휴양과(031-940-4622)로 신고해 적기에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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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