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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당직 근무 본청으로 일원화된다…예산 절감 기대

파주시는 107일부터 당직 근무를 본청에서 일원화해 운영한다.

 

 최근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당직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본청 외 기관의 당직 근무는 단순 대기 형태의 근무가 많다는 것과 당직 대체 휴무에 따른 평일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당직 근무 일원화에 앞서 지난 2개월간 본청 외 기관에서 당직 미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휴무 안내 전화 연결음을 일괄 정비하고, 비상 연락망을 마련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당직 근무가 본청으로 일원화되면 당직비 예산이 절감되고 고정적인 휴일 근무 편성이 사라져 직원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체 휴무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을 줄여 대민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당직 근무 본청 일원화를 통해 휴무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며 운영 방식 변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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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