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시, 9월 13일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실시



파주시는 오는 13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을 공개 매각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2022년에는 온라인으로 매각이 진행됐지만, 올해는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3층에서 실시된다.

 

 매각 대상 물품은 파주시 압류 물품 35점을 비롯해 약 770여 점의 명품 가방, 귀금속, 상품권 등이며, 감정가는 5백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최소 2만 원대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물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건별로 최저입찰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이며, 입찰, 개찰, 낙찰자 선정, 수납, 물품인수인계 등 모든 절차가 공매 당일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94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gg.go.kr) 및 공매사이트(https://ggtax.laor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이번 동산 공매로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고액체납자 75명의 가택을 수색해 총 541개 품목을 압류하고 41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