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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파주시는 2023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및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천 원 부과되며, 미성년자, 기초수급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831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1일 현재 파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사업장별로 기본세율(55,000~22만 원)과 연면적세율(250/)의 합산 금액이다. 사업장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는 연면적세율을 제외한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개인사업자의 부과 대상 기준이 직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금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돼 납세 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는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또는 우편, 방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031-940-55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기한 내 주민세를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과 대형 상가건물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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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