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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파주시는 2023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및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천 원 부과되며, 미성년자, 기초수급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831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1일 현재 파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사업장별로 기본세율(55,000~22만 원)과 연면적세율(250/)의 합산 금액이다. 사업장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는 연면적세율을 제외한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개인사업자의 부과 대상 기준이 직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금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돼 납세 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는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또는 우편, 방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031-940-55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기한 내 주민세를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과 대형 상가건물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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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진은 파주 엄마품동산에서 열린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모습이다. 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이 입양인들 앞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합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고국을 찾아주신 입양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일 파주시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김경일 시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축사는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윤후덕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해 주신 파주시 최병갑 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했다. 재외동포청장은 윤후덕 국회의원과는 달리 김경일 시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김경협 청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1985년 전국학생총연합 산하 조직인 삼민투(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1987년 출소해 경기도 부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돼 2020년까지 3선을 한 후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 정부 제3대 재외동포청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