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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점용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민원 처리 기간 단축 기대

파주시는 지난 21일 신속하고 정확한 도로점용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해 지역 측량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로관리사업소, 측량협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전반의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누구나 알기 쉬운 도로점용 안내서배포 및 안내 도로점용 시스템 도입추진 현황 공유 자주 발생하는 서류 보완사례 공유 측량협회 질의 및 제안사항 공유 등이다.

 

 측량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력의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고, 실무적인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인허가 업무 처리 기간 단축 등 서비스 향상에 뜻을 모아 참석해주신 측량협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측량협회와 도로관리사업소의 소통과 교류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이동 시장실을 열어 허가과,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 부서 통합 차원의 업무개선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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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