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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3곳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안전 문화 확산

파주시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4.17.~6.16)’에 맞춰 사고위험시설 등을 점검했다.

 

 시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 동안 교량청소년시설유원시설 등 10개 유형 43개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모든 점검에 관련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정확성을 높였으며, 공무원, 민간 전문가, 관계 기관 관계자 등 총 153명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19건 및 지적사항이 확인된 10건에 대해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노후 교량 3개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예산을 투입해 개선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등 점검자 책임 강화,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점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의 날 자율안전점검 문화 확산 운동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대상 자율점검표 배부 점검 대상 주민 신청제 운영 등을 실시해 이해도를 높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집중안전점검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점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을 신속히 해소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재해취약시설 점검과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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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