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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파주지구협의회 김치담그기 행사 개최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파주지구협의회(회장 윤유묵)가 지난 19일 희망나눔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파주지구협의회 임원 및 단위봉사회 회원 등 약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적성면 어유지리에서 입고된 배추와 속으로 정성을 담아 김치를 담갔다.

 

 윤유묵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파주지구협의회장은 주위의 많은 도움과 격려로 원만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파주시 지역사회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민원봉사과장은 항상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파주시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파주시 또한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장 행사에서 만들어진 김치 400여 박스는 각 읍··동 봉사회 결연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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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