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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연지구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설치

파주시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군내면 백연리 통일촌마을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경계결정을 위해 임시경계점을 설치해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는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의 입회하에 경계조정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세부 추진일정은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940-4876)에 문의하면 된다.

 

 임시경계점 설치 후에는 사업절차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 할 예정이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경계 확정으로 인해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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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