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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릉로데오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불법 간판 정비

파주시가 금릉역 중앙광장 및 로데오거리를 연계한 시민 문화거리를 조성함에 따라 금릉역 앞 상업건물 밀집지역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자진정비 유도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

 

 파주시는 최근 금릉역 앞 상가 일대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정비대상이 되는 광고물은 에어라이트, X-배너 등의 유동광고물과 신고·허가 대상이지만 이를 득하지 않은 고정광고물 및 그 외 게시시설,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 간판이다. 7~82개월간 옥외간판 미신고 업소에 대한 신고 안내를 시작으로 에어라이트, X-배너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정비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수 업소가 사용하는 입간판은 옥외광고물 조례 제11(입간판의 표시방법)에 의거 규정에 맞게 제작해 신고해야 하는 광고물이지만 에어라이트, X-배너 등 대부분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 고정 광고물도 규정에 맞게 설치해 신고를 득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파주시는 금릉 로데오 상업건물 밀집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시·동 단속반을 편성해 구역 내 불법광고물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우 도시경관과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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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