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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운정보건지소‘건강증진사업 합동수료식

파주시 운정보건지소는 20191~6월까지 추진한 상반기 건강증진사업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상반기 동안 운정보건지소는 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만성질환 및 영양교육, 식사일지 작성 등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질환 개선율을 향상하는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과 청소년, 성인, 노년기 맞춤별 신체활동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했다.

 

 건강소통의 장으로서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약 100여명의 시민과 함께한 합동수료식은 건강관리 최우수자 및 우수자 표창시상 및 상반기 운동프로그램을 지도했던 외부강사의 운동 종목별(근력, 줌바, 밸런스워킹, 라인댄스) 강좌 및 시범 무대로 이뤄져 상반기 건강증진사업의 대미를 장식했다.

 

 프로그램 만족도, 참여 후 건강증진여부, 향후 참여의사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전 항목에 대해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내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했다.

 

 조영숙 파주시 운정보건지소장은 시민들이 상반기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원하는 건강목표를 이뤘길 바란다시민이 만족하는 건강사업을 위해 하반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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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