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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만8천114필지 결정․공시

파주시는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298114필지를 531일 결정해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 하고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파주시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5.05% 상승했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남북관계 개선 영향으로 거래량과 실거래가가 반영된 민통선 내 군내면, 장단면 등이 25%이상 상승하고 각종 개발사업 및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따른 접근성 개선 등으로 맥금동, 와동동, 광탄면 등이 7%이상 상승했다. 반면 특별한 개발호재가 없고 거래가격에 비해 공시지가의 높은 선반영 등으로 금릉동, 산남동, 문산읍 등 일부 지역은 1% 정도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경기 부동산정보통합열람(http://kras.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531~71일 파주시 토지정보과 및 각 읍··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파주시는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때 신청인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제를 운영한다. 현장 확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서 신청인에게 설명과 상담을 진행한다. 공시지가의 조사, 검증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지가행정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가팀(031-940-4971~4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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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