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지방세·세외수입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파주시는 58일부터 630일까지 ‘2019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2018년 결산 기준 파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453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372억원으로 지방세는 43%195억원 및 세외수입은 21%79억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세 콜센터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위한 전화 독려를 실시했다.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체납실태조사반(29)을 통해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의 거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안내 및 상담으로 납부능력 등을 파악해 생계형 체납자는 매월 분납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유예시켰다.

 

  특별한 이유 없는 납부 불이행자는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에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차량)을 적극 공매 처분할 예정이며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금융자산(예금보험)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불이행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해 징수독려와 거주실태, 직장여부, 납부능력 파악 등 자세한 체납자 실태 조사를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재산의 은닉·탈루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으로 명품 및 귀금속 등 동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외 거주 체납자는 현지 출장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액(65억원)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129억원) 징수를 위해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단속반을 3개조(오전/오후/야간)로 구성해 주택(아파트)과 상가, 주차장 등의 차량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