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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하수도사업 하자검사 실시

파주시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2019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이달 27일까지 실시한다.

 

 준공된 하수도 시설 중 하자담보 책임 기한 내에 있는 총 83건이 하자검사 대상이며 하수도 공사뿐만 아니라 수중 펌프, 유량계 등 하수처리장 및 맨홀펌프장 시설물 점검까지 실시해 하자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다.

 

 하자발생이 확인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해 즉각적인 보수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통해 직접 파주시에서 하자보수를 수행하게 된다.

 

 한광우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하수도 시설은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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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