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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운영

파주시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설치 또는 복선 황색실선으로 노면 표시 된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에 대해 20195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4지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앱(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택배, 물품납품 등 생계로 하는 차량(탑차 등)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민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로 안전사고 예방 및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개선이 목적이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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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