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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재난대비 배수펌프장 본격운영 시작

파주시는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동되는 배수펌프장의 본격 운영을 위해 다음 달부터 전기안전관리자를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대형 펌프장에 전문 인력으로 상주하게 되며 평상시 안전관리 업무수행과 더불어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시설물 가동준비와 직접운영 등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재난 파수꾼 역할을 한다.

 

 성삼수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운영 중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호우시 정확한 설비운영으로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대형 펌프장 12곳에 상주하는 인력과 간이 펌프장 24곳을 순환 점검하는 방식 등 안전총괄과 4명을 포함해 총 18명이 1015일까지 관내 배수펌프장을 책임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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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