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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파주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출납폐쇄기가 12월 말로 종료돼 올해 1월부터 준비한 2018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을 마무리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결산검사에 들어간다.

 

 결산검사 위원은 총 5명으로 안명규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425일부터 514일까지 20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위원은 검사기간 동안 파주시가 2018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업무의 결산 등에 대해 검사하며 당초에 승인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과 효과성,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분석·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박석문 파주시 회계과장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은 개선·보완해 나가고 운영 실태와 성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산검사 결과는 오는 6월 중 파주시의회 승인을 얻은 후 결산 결과 공시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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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