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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 운행시 형사처벌 대상

파주시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2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정부는 폐쇄회로(CC)TV로 단속된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운행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주의 주소지 관할 시··구로 사건을 이관해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운전한 날마다 매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성립되고 1회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대상이지만 2회부터는 관할지방검찰청에 기소돼 범죄이력에 남아 범죄자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에서는 2016년부터 20193월말 현재까지 사건송치 1383, 범칙금 37015500만원을 부과했다.

 

 심태식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도로상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사고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자동차보험에 꼭 가입해 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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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예비후보 “당선되면 성산업 갈등 1호 결재로 풀겠다” 민주당 손배찬 파주시장 예비후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갈등에 대해 성산업 카르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생존권을 얘기할 수 있는 공론장 개최를 제1호 사업으로 결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경일 시장이 2023년 제1호 결재로 선포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어서 파주시장 후보 연설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5일 손배찬 예비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손 후보는 인삿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주 타운홀미팅 때 그 자리에 있었다. 김경일 시장이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법에도 눈물이 있으니 집결지 사람들과 먼저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은 또 무조건 내쫓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말했는데 김 시장이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경찰 지원만 주장하는 것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저에게 파주시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파주시 제1호 사업으로 성산업 종사자는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장을 몇날 며칠이라도 열어 결론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또 ‘현재 파주시가 집결지를 폐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