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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캠페인 실시

파주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일 월롱산에서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캠페인을 실시하고 10일부터 연말까지 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파주지회, 자연환경관리협회파주지회 등 관련협회 회원들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되며 밀렵우심지역의 건강원 및 박제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독극물 및 올무·덫 등의 불법 엽구를 제작하거나 판매·사용하는 행위, 건강원과 총포사, 재래시장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철저한 단속활동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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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