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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밥재’에는 터키 군복 수선집이 많았어요.


“가을걷이 때 소달구지를 타고 밥재(적성면 식현리 국사봉) 고갯길을 오르면 무장한 터키군이 막 쫓아와 끌어내리곤 했어요. 왜 소를 힘들게 하느냐며 걸어서 가라는 거였지요. 터키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식현리에는 군복 수선집이 아주 많았어요.” 한국전쟁에 참전한 터키부대에서 통역을 맡았던 윤상현(85) 씨의 회고이다.


 한국전쟁 당시 적성면 식현리 밥재 고갯마루에 터키군 부대가 있었다. 터키군은 연합군 중 가장 용맹했다. 그래서 미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받았다. 터키군이 경기 양주와 용인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파주에 주둔하게 된 때는 1961년께이다.


 터키군 부대 주변은 미군 기지촌과는 달리 술집이나 양복점 등이 거의 없었고, 대신 군복 수선집이 많았다. “터키 군인들이 한국에 올 때 삼베옷 같은 것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미군들이 군복을 지급했는데 그 군복이 미군용이라서 몸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옷 수선집이 많이 생겨난 거죠.” 윤 씨가 식현리에 옷 수선집이 많았던 이유를 설명했다.


 터키군은 한국전쟁에 1개 보병여단 5,455명이 참전해 741명이 사망하고 실종 163명, 포로 244명, 부상 2,068명 등 총 3,216명의 사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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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