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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파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파주시는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며,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에는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 발생한 사고(탑승자 포함),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도 포함된다.

 

 시는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자전거 보험에 대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3건의 보험사고를 접수받아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종호 도로건설과장은 파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왔으며, 앞으로도 보험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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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