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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월 29일까지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파주시는 1118일부터 29일까지 폐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를 진행한다.

 

 축산농가 소재지에 따라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하면 된다. 이후 폐기물전문 위탁처리업체가 순차적으로 방문해 수거와 처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 품목은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항생제, 예방백신(백신 공병), 동물용 폐의약품 등이다. 농가는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 소독 및 건조 후 종류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과 질병 전파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해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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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