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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시작을 축하하는 파주시 기념사진 촬영 공간 새단장

파주시는 혼인,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민들에게 즉석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여 축하하고 있는 국민행복민원실 공간을 새롭게 단장했다.

 

 올해는 행복한 시작을 응원하고자 민원여권과 직원 공모를 통하여 기념사진 촬영 공간의 축하 문구를 새롭게 바꿨다.

 

 축하 공간 벽면에는 행복한 시작 꿈을 담다응원 문구를 게시하고, 화사한 색감의 장미 등을 활용해 웨딩스튜디오 같은 공간으로 꾸몄다. 또한 거치대에 날짜를 넣어 출생, 혼인신고 날짜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혼인, 출생, 일반 축하, 파주시 방문 환영, 파랑이 캐릭터 등 다양한 축하 문구를 만들어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활용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공간을 단장했다.

 

 20215월 운영을 개시한 기념사진 촬영 공간은 2022년부터 매해 더 나은 공간으로 꾸며 변화를 주고 있다. 그 결과 2021254, 2022390, 2023413, 202410월 말 기준 460건이 넘는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김복숙 민원여권과장은 파주시 국민행복민원실 축하 공간이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길 바라며,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응원을 하는 행정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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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