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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까지‘제40회 파주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

파주시는 40회 파주시 문화상수상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한 재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문화상은 향토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1984년부터 수상자를 선정해 올해로 40회를 맞이했다.

 

 추천 대상은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 시정발전 등 6개 분야에 기여한 사람으로, 후보자 추천은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추천서 등 구비서류는 1129일까지 파주시 문화예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파주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에 따라 1명이 선정되며, 시상식은 12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우은정 문화예술과장은 여러 분야에서 파주시의 문화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들이 파주시 문화상의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화예술과(031-940-4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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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