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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성공비결 전수 문의 잇따라

파주시 인허가행정에 전례 없는 혁신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의 성공 비결을 전수받으려는 타 지자체들의 방문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김포시 종합허가과 직원들이 파주시를 방문해 2.5.7 제도의 운영방식과 이를 통한 인허가 혁신의 성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해 듣는 등 선진제도 견학을 실시했다.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는 파주시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투자의욕을 살리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인허가 분야 혁신 시책이다. 이 제도는 실시 전후 인허가 처리 기간을 두 배 이상 단축하는 등 큰 성과를 도출했고,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인허가 분야 혁신을 원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방문한 김포시는 파주시 인허가 부서 조직개편을 비롯해 2·5·7 제도 시행 과정 중 협의부서와의 성공적인 협조 방법, 제도 실시 전후 실제 성과, 제도 추진 과정의 문제점, 대행업체와의 소통 및 협력 방법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파주시는 인허가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보완율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257 제도 운영의 비결과 더불어, 협의부서 및 협의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 대행업체와의 정기 간담회와 상생협약식 개최 등 2.5.7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키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가적인 방안들도 공유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속적인 업무 교류를 통해 파주시 우수 인허가 정책을 널리 전파하겠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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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