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4곳 지정

파주시는 14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4개 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정증과 현판을 전달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은 건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9월 모집공고 내고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자동차정비업 1, 자동차매매업 1, 해체재활용업 2곳을 모범사업자로 지정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한국지엠파주서비스센터(정비업) 탑모터스(매매업) ()이화산업(해체재활용업) 케이에스폐차산업(해체재활용업) 4곳이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3년간 지도·점검 면제, 시 누리집 홍보 지원 등의 특전(인센티브)이 주어진다.

 

 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년 사업 내용이 우수한 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현장 조사 및 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업체 간 선의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이 건전한 자동차관리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