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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검찰 ‘파주시의회 이평자 의장 위증 혐의 기소’


파주시의회 이평자 의장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평자 의장은 2014628일 최영실 전 의원을 지역신문 이용남 기자에게 소개한 후 최영실 전 의원의 남편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아 이용남 기자에게 건넸다. 이용남 기자는 이 돈봉투를 다음 날인 29일 오후 8시 이평자, 최영실을 금촌의 한 카페에서 만나 돌려주었다. 그러나 이평자는 최영실과 헤어진 오후 916분께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빼 이용남에게 주었음에도 최영실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나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평자 의장은 이용남 기자의 승용차 사고 사진을 문자로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도 그 사진을 받았고, 다른 의원들도 받았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라며 위증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파주바른신문 이용남 기자는 최영실 전 의원이 이평자 의장을 통해 돈봉투를 보냈으나 그 다음 날 최 전 의원을 금촌역 앞 카페에서 직접 만나 돌려줬고, 최 전 의원과 헤어진 후 이평자 의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영실 전 의원은 20163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용남 기자에게 박정 후보를 도와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건넸다가 이용남 기자가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는 바람에 법정구속 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최 전 의원은 이평자 의장을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평자 의장의 재판은 131일 오전 105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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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