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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성묘객 안전 위한 파주시 성묘 종합대책 마련

파주시는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묘지·봉안시설을 찾는 추모·성묘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성묘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많은 성묘객들이 관내 묘지·봉안시설을 찾을 것으로 보고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성묘대책반을 운영한다. 4개 조로 편성된 성묘대책반은 9시부터 18시까지 위치 안내, 일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관내 묘지·봉안시설을 방문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을 사전에 정비하도록 시설의 협조를 요청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혼잡 및 원거리로 성묘 방문이 어려운 이용객들을 위한 온라인 추모 서비스도 운영된다. 이용 희망자는 이(e)하늘디지털추모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추모관 만들기, 차례 지내기, 지방쓰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설을 맞아 성묘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사전 점검해 성묘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성묘객 여러분께서도 미리 성묘하기, 온라인 추모서비스 이용 등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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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