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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1동 주민자치회, 제3회 주민총회서 마을의제사업 4건 확정

당신의 행복한 삶, 함께하는 운정1

 

 파주시 운정1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22일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3회 운정1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운정1동 주민총회는 파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 내빈과 주민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추진현황 보고 분과별 소개 및 마을의제 설명 축하공연 사전투표 결과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운정1동 주민자치회에서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실시한 마을의제 안건 확정을 위한 사전투표에는 의결 정족수 193(운정1동 인구의 0.5%)을 훌쩍 뛰어넘는 1,313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 마을의제 사업은 안전문화 챌린지(소방체험 및 응급조치 교육) 소리천 자연생태교육 및 정화활동 어린이와 함께하는 체험놀이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 4가지다.

 

 이날 확정된 마을의제사업 4가지는 사업 이행 가능 여부 등 추가 검토를 거쳐 2024년 파주시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다.

 

 하석진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 많은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운정1동 주민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결정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민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결정된 마을의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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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