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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부의장 선출보다 동료의원 일탈 사과부터

박정 국회의원, 도의적 책임 질문 묵묵부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파주시의회 최영실 전 부의장 자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630일 본회의장에서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일, 손배찬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 무소속 안소희 의원이 모두 사퇴를 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박찬일 의원은 부의장 후보 출마와 관련해 나는 사실 부의장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최영실 전 부의장과 의원 5명이 모여 최근 파주시와 시설관리공단, 파주시의회 등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의원이 부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나를 추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박찬일 의원은 후보를 사퇴했다. 자신이 후보 추대를 받았지만 막상 다른 의원들과 경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파주시의회는 의석수가 많은 당이 의장을, 2 당이 부의장을 맡는 게 관행이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관행에 따라 자신도 아무 문제없이 부의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손배찬 의원이 뜬금없이 후보로 나섰고, 무소속 안소희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매우 복잡해졌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이 제2당 몫으로 내줬던 부의장 자리 관행을 깨고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박찬일, 이근삼, 손배찬, 손희정 의원 등 4명이고, 무소속 안소희 의원까지 포함하면 5명이 된다. 만약 박찬일 의원이 밝힌 5명 추대모임에 손배찬, 안소희 의원이 포함된다면 두 의원은 박찬일 의원을 독자후보로 추대해놓고 왜 자신들도 후보 등록을 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현역의원이 아닌 최영실 전 부의장이 독자후보 추대에 왜 개입했는지도 해명이 필요하다. 물론 일부 의원의 그동안 치고 빠지는 정치적 행보를 감안하면 사퇴는 처음부터 존재감을 높이려는 계획된 전략이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분석이 가능하다. 

 손배찬 의원은 독자후보 추대와 후보등록 그리고 사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이다. 자유한국당에서 부의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고 긴급회동을 해 박찬일 의원을 추대한 것은 맞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양당이 겨루는 모습이 시의회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됐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6대 파주시의회의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에서 안소희 의원과 함께 후보 등록을 했다. 그렇지만 부의장 선출은 경선이 아니라 13명 전체 의원이 1명을 추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은 부의장 후보 선출 재공고가 나면 다시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내가 사퇴를 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으로 같은 성향의 의원들과 전략적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짜임새 있는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부의장 후보로 나선 시의원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눈길이 곱지 않다. 특히 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박찬일 의원이 부의장에 출마한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영실 전 의원과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근삼 의원 문제에 대해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그리고 경험 많은 3선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주바른신문은 박정 국회의원에게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의원직을 잃은 최영실 전 의원과 성폭력 혐의로 재판중인 이근삼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파주을지역 박 정 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인지공문을 통해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고 있다. 

 위기 극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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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