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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읍, 누리보듬 희망빛우체통 설치 운영

파주읍누리보듬협의체(공동위원장 이성근, 이환락)는 지난 29일부터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금융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6개소에 희망빛 우체통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누리보듬 3Go!’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이웃 발굴·지원을 위한 마을복지 특화사업 누리보듬 3Go!’ 추진의 일환이다. 파주읍 마을복지계획 수립 컨설팅 기간 중 실시된 주민 욕구조사 및 복지의제 도출과정에서 복지그늘 해소를 위한 주민들의 주체적 노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천하고, 함께돕고, 희망찾고라는 표어를 내걸고 추진하게 됐다.

 

 ‘희망빛 우체통은 이를 위한 실천수단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의 사연을 주민 누구나 제보하게 해,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 주요거점 및 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운영될 계획이다.

 

 지원 절차는 이웃의 사연을 희망엽서에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누리보듬협의체 위원들이 정기적으로 엽서를 수거하고 파주읍 맞춤형복지팀에서 해당 가정을 방문해 상담진행과 함께 위기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설치에 함께한 파주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이웃 간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어 과거에 비해 접근이 어렵고, 학대, 정신질환 등 노출을 꺼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며 우체통 이름처럼 위기를 겪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근 파주읍장은 ”6개의 우체통을 시범 운영하면서 마을별 여건을 고려해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SNS 등 온라인 제보가 가능한 신고창구 운영 및 마을방송국(파파스TV) ‘미담사례 소개채널 신설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외가정 곳곳에 희망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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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