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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기금지원 여성친화형 돌봄 사업 선정

파주시가 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 중 여성친화형 지역공동체 돌봄 사업으로 1건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 중 성평등 사업 2건과 여성친화형 지역공동체 돌봄 사업 2건을 선정한 바 있다. 최초 모집 시 여성친화형 돌봄 사업 3개소를 모집하기로 계획했던 만큼 추가 모집을 진행했다. 추가 모집에는 총 3건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이들 중 심사를 통해 1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운정지역에 소재한 와글와글사랑방으로 단체의 회원 대부분이 전래놀이 강사 등 다양한 경력 보유자다. 이런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전래놀이 및 간식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120명씩 총 4기수, 80명의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모집해 5월 말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은정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에서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선정돼 기쁘다라며 특히 전래놀이는 아동들에게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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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