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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29일 오후 2평화경제특구법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경제특구 조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파주시청 파주N, 해피코리아 고양파주방송)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교류협력의 출발점인 평화경제특구의 필요성과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한반도 메가리전(mega-region, 초국경도시)과 평화경제특구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구상인 한반도 메가리전의 개념을 설명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 조성이 인프라 및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메가리전으로 진화해 남북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의 진행으로 변상욱 개성공단지원재단 도라산출입사무소 소장, 이유진 통일부 남북협력지주발전기획단 과장, 임정관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책임연구위원,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원, 홍순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 종합토론으로 평화경제특구법의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는 다가올 미래 한반도 평화시대를 구축하고 남북이 번영할 수 있는 경제협력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의 발전과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준비된 평화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소중한 의견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조성의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1대 국회에서 박정(경기 파주시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파주시는 법제정 촉구를 위한 48만 시민의 염원을 결집하고자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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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