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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종환 시장, 백신접종센터 어르신 의자 긴급 구입 지시


최종환 파주시장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시민회관에 마련된 파주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예약된 시간에 나오시는 어르신과 예약 시간보다 일찍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맨바닥에 앉거나 서서 기다리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고 관련 부서에 의자와 휠체어를 긴급 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재난안전총괄과는 의자 150개와 휠체어 30개를 긴급 구입해 접종센터 안과 밖에 배치하는 등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 806명 중 763명이 접종해 총 대상자 4,118명 중 96.2%인 3,960명이 접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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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